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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상 최대 45.7조 예산불용, 지방정부에 책임전가"
"기재부, 사상 최대 45.7조 예산불용, 지방정부에 책임전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4.02.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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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예산 분석...2023년 1.4% 저성장률, 정부 불용이 만든 ‘정부재정위기’..."세수결손은 2023년 불용 아닌 2025년도 정산이 법과 원칙과 관행"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45.7조 원 불용예산에 따른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은 지방정부에 불용 책임과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예산 분석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총세입·총세출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사실상 불용이 아닌 국세수입과 연동된 감액 조정이라고 주장했으나, 불용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역대 최대 불용이 발생했다는 양적인 측면보다 교부세 불용이라는 질적인 측면이 문제로서, 사실상 불용보다 재정적, 법적, 경제적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정적 문제 관점에서는 202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은 2024년도에 진행한 2023년 결산에 따라 2025년도에 하는 것이 법과 원칙과 관행이라는 논리이다.

, 2024년 진행하는 2023년 결산에 따라 인식한 내국세 감액분을 2025년에 차감정산한다는 것이다.

2023년 회계연도의 결산은 2024년도에 이루어지므로 2024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내국세 초과세입 또는 세수결손 규모가 정해지는데, 내국세 초과세입 또는 세수결손에 따라 교부세()는 추가정산 또는 차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11년 이후 연도별 불용액 및 불용률 규모 변화(나라살림연구소)
▲2011년 이후 연도별 불용액 및 불용률 규모 변화(나라살림연구소)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는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중앙정부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교부세() 전액을 세출예산서에 편성하고 집행한다.

따라서,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상황에서 교부세()를 차감정산 한다면, 균형예산 편성이 원칙인 지방정부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2023년도 회계연도 세수결손 금액은 2024년도 결산 때 차감정산 분을 인식하고 이를 2025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해왔던 법과 원칙과 관행이다.

심지어, 20239월 국세수입예측치를 변경해 세수결손금액을 59조 원으로 인식하고 9월에 23조 원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12월에 국세수입예측치를 재변경해 56조 원의 결손금액을 인식해 12월에 3조 원을 다시 지급하는 오락가락 행정을 보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45.7조 원의 불용 중 18.6조 원의 지방교부세()의 불용은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불용으로서 이는 사실상 불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적 문제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2022년 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교부세() 금액을 행정부가 지출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교부세를 미지급한다고 지방정부에 통보하면서도 법적근거가 부족해 공문조차 발송하지 못했는데, 일부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로 현재 헌재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적 문제 관점에서는,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에 불과한데 2023년의 낮은 경제성장률(1.4%)의 원인은 수출이 아닌 내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내수문제 핵심은 민간소비보다는 정부재정지출 감소가 근본 원인이다.

특히, 정부가 국회가 심의한 지출액을 임의대로 집행하지 않고 발생시킨 45.7조 원의 불용이 경제성장률 저하의 진원지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 불용에 따라 내수가 위축, 내수 위축으로 세수입 감소, 세수입 감소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되는 악순환고리에 빠진다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의 2023년 세입세출 마감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현액 540조 원 중 490.4조 원을 집행했는데, 이중 불용규모가 45.7조 원에 달해 전년도 불용액 12.9조 원보다 무려 254%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로 밝혀졌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불용이라는 창의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연동한 지방교부세() 감액은 사실상 불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불용10.8조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1997년 이후 GDP 증가율에 대한 민간, 정부 성장 기여도(나라살림연구소)
▲1997년 이후 GDP 증가율에 대한 민간, 정부 성장 기여도(나라살림연구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무원칙한 예산편성 및 운영방식은 결국 경제상황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분석작업을 주도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20231.4%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불용이 만들어낸 정부재정위기로서 낮은 경제성장률 원인은 수출이 아닌 내수 문제이며 내수문제의 핵심 원인은 민간소비보다는 정부재정지출에서 찾아야 한다라며 “‘사실상 불용금액 10.8조 원 보다 지방교부세() 감액조정 18.6조 원이 더 잘못된 불용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가 국회가 심의한 지출액을 임의대로 집행하지 않고 발생시킨 45.7조 원의 불용이 경제성장률 저하의 진원지라 할 수 있으며, 정부 불용에 따라 내수가 위축, 내수 위축으로 세수입 감소, 세수입 감소로 재정건전성도 악화되는 악순환고리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2024년 내국세 감소로 지방 이전재원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감안, 2023년 세입결손은 2025년 이후에 반영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는 과거 기재부가 그랬듯이 법과 원칙과 관행을 지켜 국세수입 결손분은 다음 해(또는 추경을 통해) 결산에서 인식하고 다음다음 해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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