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 128만명의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를 3개월 연장하고,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 년간 유예한다.
국세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이 시행된다.
우선 지난해 매출이 부진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 128만명의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가 3개월 연장된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 년간 유예된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된다.
또 국세청은 정기조사·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을 추가로 발굴하며,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투자 확대 요건은 전년 대비 '10∼20% 이상'에서 '5∼1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성장 세정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000곳을 추가하고, 미래성장 세정 지원 대상에는 납부 기한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혜택을 준다.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불법사채·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생활밀착형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 밖에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하는 세무서 전담반을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체납자 관련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는 등 행정제재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