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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2.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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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울산조선소서 작업 중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회사 "유가족에 깊은 위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발생한 HD현대중공업 사망사고는 9000여t 규모 해양구조물인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S) 상부 설비를 이동하는 작업 중 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 블록 관련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해양공장에선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께 6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50대 근로자 B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내에서 2022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A씨와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중량물 이동 해외 전문 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HD현대중공업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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