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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개정특허법 8월 시행
'기술 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개정특허법 8월 시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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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청구액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인용액 오를까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8월부터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토록 규정했다.

이는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침해에 대해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2배까지 징벌 배상을 규정한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다.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중간값 65억7000만원(1997∼2016년)이었던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약 10분의 1,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됐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더욱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면서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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