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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계 반발에 '사전 지정' 재검토...플랫폼법 후퇴 조짐
공정위, 업계 반발에 '사전 지정' 재검토...플랫폼법 후퇴 조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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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규제 강도 낮아지고 실효성 있는 규율 어려워질 듯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장 내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제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을 찾기 위한 '전략적 숨 고르기'"라며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지정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후퇴할 것이란 관측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업계가 반발한 데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며 공정위는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갖기로 했다.

학계와 관련자들을 의견을 더 듣고 사전 지정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덜한 대안이 있는지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법에 대한 부처 협의는 충분히 이뤄졌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됐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더 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독과점 구조 고착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플랫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실제 입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안보다 규제 대상이나 강도가 완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플랫폼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소상공인 5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30.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배민·쿠팡이츠·야놀자·여기어때 등 배달 및 숙박 플랫폼(29.1%), 네이버·카카오(12.3%), 쿠팡·G마켓 등 쇼핑 플랫폼(10.9%), 구글·애플(1.9%) 등 순이었다.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자사 우대(15.4%), 최혜 대우 요구(11.6%), 끼워팔기(5.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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