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 강요 여부 검토 중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 판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지그재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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