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직원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시중은행 전환 별개…인가심사 중단 사유 안 돼”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 불법 개설 혐의 확인...금융위, 자격 심사와 승인 절차 까다로운 신규인가 방식 피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낸다. 신규 인가를 받는 대신 기존 인가내용을 변경하면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격 심사와 승인 절차가 까다로운 신규 인가 방식을 피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신규인가를 받지 않고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은행들은 현행 은행업 인가체계상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은행법 제 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신규인가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하고, 법률관계의 승계여부 등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으로 심사하더라도 신규인가에 준하는 법령상의 세부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전국단위 영업을 해야 하는 만큼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은 보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비인가는 약 1개월 소요되며 본인가는 3개월이 소요된다.
결국 대구은행의 최근 불법 계좌개설에 따른 제재 문제에도 시중은행 전환을 서둘러 승인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풀이한다.
실제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한 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직원 114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고객 1552명 이름을 도용해 1662건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법령상 심사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구은행의 금융사고는 은행이나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만큼 제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인가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