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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 넘는 소상공인, 평균 73만 원 이자환급
금리 4% 넘는 소상공인, 평균 73만 원 이자환급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1.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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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본격 시행…2월 5~8일 개인사업자 187만명에 이자 캐시백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은행권이 다음달 5일부터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이자환급을 본격 시작한다. 민생금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두 개 이상의 은행에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은 각각의 은행에서 이자환급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돌려줄 계획이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원로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대출 이자를 연체한 차주는 제외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분 중 일부를 이번에 환급 받고, 올해 발생하는 부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받는다.

은행권의 이자 환급과 취약계층 지원은 총 2조1000억원이다. 이번 1차 환급 규모 1조3600억원에 올해 분기별로 환급 예정액 1400억원까지 합산하면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셈이다. 

이에 더해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지원은 6000억원으로 당초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오는 3월 말부터 4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금융권의 이자 환급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30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재정으로 투입해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차주에게 오는 3월 말부터 지원한다. 

금융사가 차주에게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 한정이며,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다.

중소금융권은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럼 매분기 말 일에 이자 환급분을 지급한다.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일시 지급한다. 

올해 1분기에만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 수혜 대상(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리가 7% 이상인 차주를 위해선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환 프로그램 이후 1년간 대출 금리를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더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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