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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불공정 관행 손본다
‘최대 2%’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불공정 관행 손본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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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개최…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상품 승환계약 보장 제한 기간 확대도 제동…“금융거래 관행 소비자 눈높이서 재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선된다.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영토록 개선되고 비교공시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제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취급 비용 등의 보전 명목으로 0.5~2%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제2금융권이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대출모집·계약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충실히 설명토록 하고 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산정기준 등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2건 이상 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한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 처리 순서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끔 정비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개선한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전체 차주 중 20.1%가 동일 은행에서 2건 이상의 대출을 보유 중이고 이 중 63.6%는 원리금 상환일이 다르며 3.4%는 복수의 연체 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동일 보험사에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의 부담보 기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만성질환 유병자는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부담보(보장을 제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승환계약을 체결할 경우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부담보 기간을 재산정해 보장 제한 기간이 늘어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마지막으로 채권추심 완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을 감금·억압하거나 사회초년생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여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출받은 차주의 범죄 사실이 정부기관이나 판결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내규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당연하게 여긴 금융거래 관행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부서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김경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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