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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부고문자 등 사기주의보...'투자리딩방'도 주의해야
택배·부고문자 등 사기주의보...'투자리딩방'도 주의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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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고장 사칭과 해외직구 관련 관세청 사칭 많아...문자 내 URL누르지 말아야"
"투자리딩방,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 만들어 피해자 종목만 조작하기도" 
▲부고장 사칭 문자. 경찰청 제공. 
▲부고장 사칭 문자. 경찰청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택배, 부고장, 건강보험공단 등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스미싱)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월평균 340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기준 스미싱 범죄는 전체 신고·제보의 36%를 차지했는데 스미싱 시도의 70% 이상이 부고장 사칭과 해외직구와 관련한 관세청 사칭 문자였다.

악성 앱이 설치돼 노출된 문자·연락처·사진 등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전화 가로채기' 기능 등을 활용해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많았다.

또 범인들은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활용해 지인 등에게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하는데, 지인들이 의심 없이 문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처럼 악성 앱이 퍼지게 돼 후속 피해자가 양산됐다. 

피해를 막으려면 문자 수신자가 누구이든지 관계 없이 문자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게 경찰의 조언이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튜브 광고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가 투자하도록 현혹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미끼'를 물면 공개 채팅방에 참여하게 하는데, 범인 한두 사람이 대포 계정들과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방 안에 투자자 수백 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범인들은 가짜 누리집·블로그는 물론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코스피 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해 보여주는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만들어 피해자 종목만 조작하기도 했다.

▲가짜 형사사법 포털 화면. 경찰청 제공. 
▲가짜 형사사법 포털 화면. 경찰청 제공.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투자리딩방을 통해 피해자들이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매수한 후 해당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본 사례도 있다"며 "가입비·리딩비 없이 실제 해외 상장된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수신·다단계 사기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를 보이는데, 수익을 창출할 아무런 수단 없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투자금을 활용해 다른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그들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범인들은 일정 수준의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잠적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보통 이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한다면 모두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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