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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사업 폐지·감축…"패널티 강화"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사업 폐지·감축…"패널티 강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4.01.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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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부정수급 개선 노력 우수하면 가점 부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한다. 부정 수급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재정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페널티 확대와 부정수급 예방 유도 등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보조사업은 국비 보조로 민간 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최근 3년간 1회 이상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은 평가 최종점수와 상관없이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보조사업은 최종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정상 판정을 받고, 85점 미만이면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 판정이 내려진다.

그런데 앞으로는 최종점수가 85점 이상이더라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라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은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 대상이 된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자발적인 적발 및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사업 집행, 부정수급 관리 등 적정성 배점도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를 다부처 협업 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다.

다부처 협업 과제로는 ‘방과후 돌봄사업’이나 ‘K-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등이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다부처 협업 과제를 다음 달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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