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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의결…"정쟁·위헌소지"
한 총리,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의결…"정쟁·위헌소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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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분열과 불신만 심화 우려, 진짜 상처 치유하는 특별법 제정되면 수용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불균형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과도한 권한 부여로 정쟁이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즉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윤 대통령의 9번째 거부권을 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그렇다고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에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법안에 담긴 특조위 구성 과정과 권한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특조위에 부여한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의뢰 등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강제처분 시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야한다는 개념)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토록 한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지만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한 총리는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고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돼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법안의 정부 이송 15일 이내인 내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부결될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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