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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거대 양당에  '실거주 의무 완화' 중단 촉구
시민단체, 거대 양당에  '실거주 의무 완화' 중단 촉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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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투기조장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실거주의무 적용받아도 수분양자 피해 없어"
"투기 세력 가세로 실수요자 피해 예상...주거안정성 훼손되고 자산불평등 심화"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민단체가 투기세력 배불리고 실수요자에 피해 준다며 실거주 의무 완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대 양당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을 신청하는 1, 2인 가구, 신혼부부, 그 밖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면서 거대양당에게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총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 ‘실거주의무’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다분히 총선을 의식한 입장 변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실거주 의무’는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자, 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세력이 분양주택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현재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전부 폐지되어 공공택지에서 분양받는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조성하여 값싸게 공급한 공공택지의 분양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을 투기세력이 분양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여당과 야당에 묻고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갑자기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분양받을 당시 예고한 대로 실거주의무를 적용받는다고 그들에게 무슨 피해가 있겠는가? 오히려 당초 분양 조건에 맞지 않게 실거주를 안하려고 하는 수분양자가 문제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의 폐지 또는 그 시행을 유예할 경우 투기 세력들의 가세로 청약 시장에서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거대 양당은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이 투기조장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민생’정책으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며 남발해 온 결과, 우리 사회의 주거안정성이 훼손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또는 3년 유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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