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시공사는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공사비 세부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설계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때는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단위의 정비사업 표준계약서가 배포되는 것은 2010년 옛 건설교통부 표준계약서가 폐지된 이후 14년 만이다.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은 시공사에 산출 내역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합의 기본설계 도면 제공이 없을 경우에는 입찰 제안 때 시공사가 마감재, 설비 등의 사양을 명시한 품질 사양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통상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계약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증액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설계 변경 때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토록 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했다.
물가 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때는 총공사비를 노무비, 경비, 재료비 등 항목별로 나눈 뒤 각각 별도 물가지수를 적용해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건설공사비지수가 2021년부터 2년간 30% 가까이 올랐다"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는 사업장이 굴러갈 수 없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공사비 산정 기준일부터 실착공일까지 적용했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실제로는 음식,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고 있어 공사비를 조정하는데 있어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한다면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간접공사비, 관리비, 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착공 이후에도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굴착 공사 때 지질 상태가 당초 조사했던 것과는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감리 담당자에게 검증받은 뒤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변형 양식이 활용돼야 공사비 분쟁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