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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단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 휴일도 없앤다
10년만에 단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 휴일도 없앤다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4.01.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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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생토론회 규제 개혁방안 논의…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을 공정하게 나눈다는 취지와 달리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없어지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다섯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방 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먼저 정부는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자리잡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인 만큼 일반도서와 특성이 다르므로 도서 정가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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