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발표..."택배 이용 부담 큰 섬 주민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섬 지역 주민의 택배비가 보조된다.
해양수산부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섬 주민에 대해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섬 주민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해 2만7000명에 16억4000만원을 지원했고 이번에 이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은 연중 실시되며, 지원 대상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으려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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