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6:15 (토)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4.01.17 14:2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대금 3천400만원 지급명령 무시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성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건의 도장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천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지만, 유성종합건설은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