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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금투세 폐지 공식화
尹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금투세 폐지 공식화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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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고착화 막으려면 금융투자 활성화해야"…ISA 세제혜택 2.5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2배 상향되며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00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종전 연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000원이었으나,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000원에서 151만8000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방침을 공식화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로 약 1조5000억원, ISA 세제 지원 확대로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다.

정부가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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