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9:30 (토)
막내린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김태오 DGB 회장도 용퇴
막내린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김태오 DGB 회장도 용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16 14:5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 3연임 포기…회추위, 2월 말 최종 회장 후보자 선정해 선출
감독당국, 지배구조 모범관행 강조…“이사회 독립성 및 권한 강화, 경영승계절차 명문화"
여의도 증권가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DGB금융그룹의 김태오 회장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및 지배구조와 관련한 모범관행을 재차 강조하면서, 금융지주 CEO들이 지난 2022년 이후 한 명도 빠짐없이 교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정당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이달 중하순께 차기 회장 후보 ‘롱리스트(1차후보군)’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현 회장 임기가 종료되는 3월에 앞선 2월 말쯤 최종 회장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은 지난 12일 김 회장의 급작스런 ‘용퇴 선언’으로 차기 수장 선임에 새 전기를 맞았다. 김 회장은 “그룹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을 이어가고 역동적인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회추위에 용퇴 의사를 전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임기 내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연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정부와 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등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조성된 탓이다.

김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내부규범을 수정해야 했는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DGB금융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5조(이사의 임기)에 따르면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954년생인 김 회장은 현재 만 68세라 내부규범상 연임이 불가하다. 이에 이사회가 연령 상한 규정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김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회장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령 제한을 바꾼다는 건 '축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과 같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간 연임을 반복하던 금융지주 전임 회장들도 202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교체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이 용퇴를 결정하고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이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우리금융도 지난해 2월 초 손태승 전 회장이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물러나고 후임으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추천했다.

농협금융은 지난 2022년 12월 손병환 회장의 후임으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선임했다. 

윤종규 KB금융 전 회장 또한 임기 중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리딩뱅크 탈환 등 성과를 내면서 4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를 포기하면서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신임 회장에 올랐다.

업계 안팎에서는 그 배경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사 CEO의 경영 승계 절차를 바꾸는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적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경영진이 참호를 구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경영승계절차를 최소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시하고 절차와 세부 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최종안을 내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당국은 금융사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평가에 반영하면서 금융사들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