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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산' 홍콩ELS 공포...'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재점화
'피해확산' 홍콩ELS 공포...'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재점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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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닷새 동안 홍콩ELS 1067억 손실 확정…전체 잔액 중 79.6% 올 만기
“예금고객에 원금손실 확정된 도박상품 권유"…은행권 “판매 금지는 과거 회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서만 1067억원 규모의 원금 손실이 확정되면서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 원금 손실 규모는 점차 커질 전망이어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종료된 홍콩ELS의 주요 판매사 조사 결과 일부 금융사에서 법규 위반 소지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현장검사에 들어간 상태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판매된 H지수 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1월 8∼12일) 1067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 기간 3년 만기가 돌아온 상품은 2105억원인데 이 중 1038억원만 상환됐다. 전체 손실률은 50.7%에 달해 투자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린 셈이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에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된다. H지수의 경우 2021년 2월 12,000 수준에서 지난해 말 5,700 선으로 50% 이상 급락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 불어날 전망이다. H지수가 고점이던 2021년 판매된 상품의 만기가 올해부터 속속 돌아오는 탓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H지수 ELS 상품의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15조4000억원(79.8%)이 올해 만기를 앞뒀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4조7726억원으로 가장 많다. 농협은행이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순이다. 

은행에서 판매한 고위험 상품에서 50%가 넘는 손실이 확정되자, 은행에서 고위험·고난도 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펀드 사태가 터지고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은행들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단 은행들 반발로 판매 제한까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되며 은행의 상품 판매 절차가 강화됐다. 

강화된 절차에 따르면, 비예금성 상품에 가입할 때는 상품 설명 과정이 길어지고, 가입자들이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홍콩H지수 ELS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나는 상품들은 2021년부터 판매된 상품들이다. 

지난 7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은행들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고위험 ELS 판매 한도를 높이고,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에 포함하는 등으로 ELS 판매를 늘릴 것을 압박했다.

금감원은 신탁계약서, 투자자자정보 확인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 가입 비율은 20%가 넘으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남겼다. 

투자자들 "고위험 상품 판매 자체가 문제"...은행권, 이자이익 확대 제한 우려에 난색 

원금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은 원금 보상 요구와 함께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예·적금 등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이 다수인 은행에서 파생상품 판매 전면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커뮤니티에서 "예·적금 고객에게 도박상품을 권유하고 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투자성향 1등급(고위험상품 투자가능) 아닌데 그렇게 나오게 유도했다면 은행 위반이다. 손실 50% 났는데 다시 가입하라는 자는 인간 자체가 아니다"며 울분을 토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제한에는 난색을 표한다.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은 은행들의 이자이익 확대 통로로 여겨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 금융산업 발전이란 취지에서 ELS와 같은 상품 판매가 가능해졌는데, 과거처럼 예·적금 판매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8일부터 홍콩H지수 ELS 판매사 12곳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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