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5:50 (일)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15 15:5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공제 자료 조회 가능...조회 안 되는 자료는 17일까지 신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정부의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 데 이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 오픈 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 등 관련 자료가 제공된다.

다만 국세청은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또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가 종료되어 부모가 자녀의 공제 자료를 계속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고,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쉽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