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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개시' 태영건설, 3개월간의 자산실사 돌입 
'워크아웃 개시' 태영건설, 3개월간의 자산실사 돌입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1.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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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계획 성실 이행"...자산실사서 대규모 우발채무 발견 시 워크아웃 중단
실사 중 필요한 운영자금·협력사 거래대금 마련 시급...기업개선계획 작성시 금융사 600여곳 이해관계도 조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진 태영건설이 12일 3개월간의 자산실사에 돌입한다.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공시를 내고 워크아웃 개시 소식도 재차 공지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와 관련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채권단은 물론 협력업체와 수분양자 등 관련된 모든 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날 채권자협의회의 서면결의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회계법인)을 선정해 이르면 오늘부터 자산부채 실사에 돌입하게 된다. 

자산실사에서 우발채무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는 등 앞으로의 절차는 그리 녹록지 않다. 

티와이홀딩스에 따른 태영건설의 9조5044억원의 보증채무 중 유위험 보증채무(우발채무)는 2조5259억원, 무위험보증 채무는 6조9785억원이지만 무위험보증으로 분류된 보증채무도 실사 결과에 따라 유위험 채무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대규모 추가 부실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회계법인의 판단이 나올 경우, 워크아웃은 중단되고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진로를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로 선회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회의를 통해 "실사 과정에서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사 등을 통해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4월 중 태영 측이 작성한 기업개선계획을 기반으로 제2차 채권자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약정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기업개선 방안에 돌입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채권단이 채무를 조정해야 하는 PF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 데다 여기에 얽혀 있는 600여곳의 금융사들의 이해관계도 모두 조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과 반대매수 청구권 행사에 대한 합의도 남아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동의한 채권자나, 합의에 따른 해당 기업 또는 제3자에 채권을 매도할 수도 있다. 

3개월 실사 기간 중 필요한 태영건설의 자금 운영도 리스크로, 자회사 매각으로 자금이 얼마나 빨리 확보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실사가 시작되면 기촉법에 따라 금융사 차입급 상환은 동결되지만, 태영건설 운영자금과 협력사의 거래대금(상거래 채권) 약 5000억원은 태영 측이 따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영이 이러한 절차들과 자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채권단은 MOU를 통해 채무 재조정과 신규 자금 조달 방안 등이 담긴 본격적인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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