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5년, 친동생(43)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32억755억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추징금 규모는 1심보다 9억원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50억4000여만원은 공동으로 낼 것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은행 직원으로 통장 개설과 기업 재산 업무 등을 담당하며 B 씨와 함께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그 액수가 수백억 원대에 달하며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A 씨는 이를 모두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B 씨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하며 B 씨와 함께 은행 계좌에 있던 회삿돈 614억여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회삿돈을 인출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명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1심 과정에서 이들의 횡령 금액 93억원을 추가로 발견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추가 기소건으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들의 총 형량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