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형 선고...나머지 직원들도 금고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법정구속 없이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기업의 직원들은 금고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은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본 사건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262명 사망자 포함 피해자가 5691명에 달한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