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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
'캄보디아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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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제상거래 뇌물 혐의 성립 안 돼...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 관계"
DGB금융 "재판부 현명한 판단 환영...시중은행 전환도 차질 없도록 노력"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DGB금융에는 희소식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의 관계는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 4명이 공모해 개인의 이익을 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2021년 12월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는 행위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DGB 금융그룹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내부통제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피면서, 시중은행 전환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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