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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앞두고 노소영, 최태원 SK회장에 '2조원' 재산분할 요구
항소심 앞두고 노소영, 최태원 SK회장에 '2조원' 재산분할 요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4.0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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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K 지분 절반'에서 현금으로 증액…위자료 청구액도 3억→30억원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의 오는 11일 이혼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노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1심 때 34억여원이었던 인지액을 지난 8일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결과로, 보정된 인지액을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사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해 보면 노 관장의 총 청구액은 2조30억원으로 계산됐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까지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이라는 추정이다.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던 노 관장이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소유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1심은 1억원의 위자료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원의 재산분할만 인정했다.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때문이다. 

그런데 SK㈜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하락하며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가 1조3600여억원에서 1조100억여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노 관장이 가치가 유동적인 SK㈜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나머지 액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최근까지 회신된 최 회장의 각종 은행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재산분할 대상을 추가 확인해 청구한 것으로 풀이됐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 관장이 이 같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에 이혼소송을 맡는 최 회장 측 변호사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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