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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금투세 공방 가열...최상목 "금투세는 투자 제약 요인"
與野 금투세 공방 가열...최상목 "금투세는 투자 제약 요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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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현안질의서 野 금투세 폐지 반발 답변…"계속 고민해온 국정과제...자산이동성·대내경제성 봐야" "폐지 시 거래세 논의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여야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생각은 여러 사람이 다를 수 있으나, 투자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한 투자 제약 요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금투세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유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반발한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이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제도 설계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없앨 경우 1년에 1조4000억원정도 세수 감소가 있는데 대책이 있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공매도 등은 시장조치를 예고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주식양도세는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만큼 기재부와 대통령실도 계속 고민해오다가 상황에 맞춰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세와 묶여있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같이 논의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다.

최 부총리는 관련 질의를 한 강준현 민주당 의원에게도 “2015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해외 주식투자도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기에,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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