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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소상공인 '코로나19 때 대출 연체기록' 없앤다
설 전에 소상공인 '코로나19 때 대출 연체기록' 없앤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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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설 이전에 연체기록 삭제 가능"...공무원 경징계 삭제도 검토 중
▲용산 대통령실 청사
▲용산 대통령실 청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설날을 앞두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조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8일 통화에서 "금융권과 협의 중이고, 협의만 된다면 설날 이전에도 빠르게 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카드 사용,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CB(신용평가사)에 이를 공유해 CB사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이 최장 5년간 활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신용사면 조치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이 검토 중임이 언급된 바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연체 정보가 있으면 여러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검토하겠다"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설날 특별사면'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연체기록 삭제와 사면은 무관하다"며 "아직까지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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