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진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도 1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당정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이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시행되면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지게 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건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와 관련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