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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8세 이상이면 5·7급 공무원 시험볼 수 있어
올해부터 18세 이상이면 5·7급 공무원 시험볼 수 있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4.01.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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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4년도 공무원 시험계획 공고...9급 필기시험서 화장실 사용 허용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부터 18세 이상이면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일 공고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에서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해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올해 기준으로는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되며,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을 폐지하기로 해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도 전면 허용키로 해 9급 필기시험에서도 올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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