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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9급 1호봉 3000만원 첫 돌파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9급 1호봉 3000만원 첫 돌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4.01.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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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국무회의 의결···9급 초임 전년比 6.3%↑…재난·안전 업무 수행 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신설
갑진년 첫날 근무에 나선 환경공무원들을 격려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서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한다.  

이는 저연차 청년 세대 공무원의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 기준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2.5%에 추가인상분 3.5%를 더해 작년보다 6% 인상된다.

또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되거나 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인상된다.

신설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은 월 3만원이며 읍‧면‧동 근무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도 인상된다.

신설되는 재난·안전수당은 월 8만원이고 비상근무수당은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광역단체의 경우 월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월 25~50만원에서 월 35~60만원으로 오른다.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된다.

단년도 성과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하는 특별성과가산금이 도입되고, 3년 연속 성과급 최상위등급 부여자에게 최상위등급 지급액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장기성과급 제도가 도입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 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육아휴직 수당제도도 개선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별 상한액이 확대된다.

수당 지급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면, 수당 상한액이 1~3개월 250만원에서 1~6개월 200~45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중 공제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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