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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정부 이송하면 즉각 거부권 행사
'쌍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정부 이송하면 즉각 거부권 행사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12.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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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법 강행 처리' 직후 홍보수석 브리핑..."노골적으로 선거 겨냥해 법안 통과"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8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대해 “총선 민심 교란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면서 "쌍특검법은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모든 측면에서 실행돼선 안 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의 특검 추천권마저 제지하겠다는 우리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하고 있다"면서 "정치 특검 판을 키우기 위한 꼼수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이름이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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