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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계열사 매각 서둘렀는데'···태영건설, 끝내 '워크아웃' 신청
'알짜 계열사 매각 서둘렀는데'···태영건설, 끝내 '워크아웃' 신청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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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 관련 PF 채무 이날 만기···기촉법 재시행 후 첫 적용 사례 가능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시공능력 16위인 중견기업 태영건설이 주요 계열사를 매각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앞서 이날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오전 중 바로 채권자 협의회 소집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 신청 후 14일 이내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은이 이날 바로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하면서 워크아웃 개시 관련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자산부채 실사 필요시 3개월)을 부여한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이내 자구책을 의결하고, 의결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경우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자구책 마련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PF 대출 규모가 커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28일 성수동 개발 사업 관련 480억원 규모 대출이 만기되면서 워크아웃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3분기 말 기준 태영건설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에 달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이에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위기 진화에 나섰다.

또한 27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이번 내용 관련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화면서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일몰된 기촉법은 지난 26일 재시행됐다. 법령에 따르면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2주간 채무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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