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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기로…차입금 만기일 28일이 ‘1차 고비’
태영건설 워크아웃 기로…차입금 만기일 28일이 ‘1차 고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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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 등 F4 회의서 대책 논의···'기촉법' 재시행에 워크아웃 근거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태영건설이 이르면 이번주 중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했다.

기업과 채권단의 자율협약으로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워크아웃의 근거 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26일 다시 공포됐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데다, 대출을 지원해온 금융업계에도 연쇄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경제·금융 수장들이 모여 부동산 PF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의 차입금 만기가 대거 몰려 있는 오는 28일과 29일을 회사 경영 위기의 1차 고비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은 이번 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과 관련된 약 480억원 규모 PF 대출 만기 등을 해결해야 한다. 

내년 1월 초에도 대출 만기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현재 태영건설의 차입금 상환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태영건설의 PF 대출 규모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약 4조41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공사 현장 비중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촉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이 일곱 번째 제정으로, 기촉법 시효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크아웃제도는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해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 절차 대비 훨씬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다.

금융권은 태영건설 이슈와 맞물려 PF 등 부동산 경기 침체 리스크가 전 금융권으로 전이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해광건설 등 지방사들이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되며 부동산 리스크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업성이 미미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금융사는 만기 연장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이연해 주기보다는 구조조정 등 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급한 불을 끄고자 지난 22일 보유 중이던 화력발전소 포천파워 지분 전량(지분율 15.6%)을 매각해 264억6000만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태영건설의 지주사인 TY홀딩스도 올해 초 회사채 400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그룹 알짜 자회사인 물류 기업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하는 등 태영건설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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