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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DSR' 적용···한도 1억원까지 축소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DSR' 적용···한도 1억원까지 축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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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트레스 DSR 제도 내년 시행···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상한 3.0%' 부여

변동형 외 혼합·주기형 상품 적용 비율 차등 적용…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포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내년 시행된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스트레스DSR이 반영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단 일정한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을 부여한다.

예컨대 현재 금리(A)와 최근 5년간 최고 금리(B) 차가 0.6%포인트(A-B)라면 하한인 1.5%를, 금리 차가 3%포인트 이상이면 상한인 3%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상품별로 차등 적용한다. 변동금리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반면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혼합형(일정 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대출과 주기형(일정 주기로 금리 변경 후에도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혼합형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주기형은 변동형과 혼합형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다. 

금리 변동주기가 5~9년이면 변동형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5년은 20%를 부과하고 15~21년이면 10%만 적용한다.

신용대출에 대해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 상황을 점검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대출은 주담대보다 대출 만기가 짧은 특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될 예정이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 3~5년이면 주담대 변동형 스트레스 금리의 60%,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부과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6월부터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제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는 시점 역시 6월이고, 내년 말께는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에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 DSR 제도 보다 더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 매매 진입 장벽은 더 높아질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은행권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통해 차주가 안게 되는 금리변동 위험 제어는 늦게나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만큼 제도 도입으로 주택 매매 문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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