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다음달 29일부터 출산가구는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최저 1.6%,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례금리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지원된다.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포인트 가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
추가 출산을 하면 1명당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 한편 특례기간도 5년 연장된다.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만약 자녀가 1명이라면 1.6~3.3%의 금리로 5년간 대출이 지원되는데, 3자녀 이상이면 1.2~2.9%로 15년간 가능하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에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100㎡)다. 금리는 1.1~3.0%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이고, 전세계약(2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이 유지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기존 조건이 앞으로는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에 상환하는 데 따른 부담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완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