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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금감원, 불법사금융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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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당일입금·싼 이자'로 현혹하는 불법사금융 주의해야"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 확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입금', '싼 이자' 등의 문구로 현혹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0만∼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했고,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구직 커뮤니티 등에 불법 광고 게시글도 올렸다.

이들은 주로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문구로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 밖에 '대출DB', '주식DB', '해외선물DB' 등을 키워드로 금용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게시글을 광고하기도 했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대표 피해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 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하였으나,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 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고 있다.

# 과거 불법 금융투자업체에서 영업직이었던 B씨는 자신의 불법 사업체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DB◎◎“ 업체가 대출/주식/코인DB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B씨는 “DB◎◎”로부터 주식DB를 건당 10원, 총 10만건을 구매하여, 마치 정식 금융투자업체인 것처럼 고수익 해외선물 투자 광고 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씨는 해외선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3000만원을 입금하고 업체가 제시한 가짜 HTS로 거래를 진행했다. 가짜 HTS 화면에 며칠 만에 원금 및 수익이 약 9600만원으로 나타나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B씨에게 연락하였으나 수익금을 출금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2000만원 추가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C씨가 B에게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을 끊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거래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시에는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정부‧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해외선물 등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이므로 이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기간동안 고통받을 수 있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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