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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에 1.5조 투입…83만개 사업장 안전 대진단
중대재해 예방에 1.5조 투입…83만개 사업장 안전 대진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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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취약 기업 지원대책···8만개 이상 업체에 컨설팅·인력·장비 등 종합지원 나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책을 내놨다. 내년 중 1조2000억원 지원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가 담겼다.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5000억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될 예정이다. 

2월 중에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도 키운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노사 모두가 요청한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만4000개),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한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 한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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