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7:55 (일)
대법 "주 52시간 근무제, 1주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초과분 계산해야"
대법 "주 52시간 근무제, 1주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초과분 계산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26 12: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첫 판단..."하루당 초과분 더하는 것 아냐" 
노동부 "행정 적용에 검토할 것"...노동계 "시대착오적이며 혼란 자초한 판결" 반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 같이 가르마에 나서자 노동부는 행정 적용 검토에 들어갔고 노동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최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같이 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번 대법원 선고로 이씨는 유죄가 아니게 됐다.

이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해 일 주일에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 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져 근로자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계산법에 따른다면 A씨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이 초과하는지와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이 넘는지를 모두 위반 기준으로 본 고용노동부와는 다른 계산법이다.

노동부는 월, 수, 금 1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행정에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형사소송에 관한 판결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과는 별개라면서도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