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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논의 무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논의 무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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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 보류···소위 다시 열어 주택법 개정안 심사 논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되 주택 처분 전까지만 거주 기간을 채우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의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고 본다"며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3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위는 올해 안에 한 차례 소위를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해당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로 재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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