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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약관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보험업계, 상생안 발표
‘6.2%’ 약관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보험업계, 상생안 발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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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내 '3대-7개' 상생과제 추진…약관대출 가산금리 체계 개선···실직·폐업·발병시 이자 유예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사들이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내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 등 상생금융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이 내년 1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3대-7개 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상생안의 금액 규모는 현재 미정이다.

우선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2개 생보사들의 금리연동형 대출금리는 평균 4.5%, 금리확정형 대출금리는 평균 6.2%다. 약관대출은 생보사들의 비중이 크다. 

실제 올 상반기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은 64조3135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생보사 약관대출 잔액은 72.3%(46조4873억원), 손보사는 27.7%(17조8262억원)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료 경감을 위해서는 경력인정 기준을 개선한다. 운전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하면 기존 할인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군 복무 중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군 복무 기간 중에는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만큼 실손의료보험의 사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대 후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으며 복무 중 발생한 부상도 제대 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안도 시행된다.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할증제도를 도입하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서는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추진한다.

보험업계는 이번에 발표된 추진 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상생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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