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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정부, 용량 변경 표시의무 제도화 추진
'슈링크플레이션' 억제 조치…정부, 용량 변경 표시의무 제도화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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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마련···정보공개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여 파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된다. 사업자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 또는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되면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한다.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되면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연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환경부, 식약처도 제도적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 84개 품목에서 보다 늘리기로 했다. 또한 단위가격 표시 대상을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 중심에서 온라인 매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및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원‧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에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인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가격정보는 물론 중량변동 정보까지 상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통해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제조사들이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와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서는 모두 5개 품목 28개 제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견과류(16개), 소시지(1개), 치즈(2개) 등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신고 접수를 통해서는 우유(2개), 사탕(7개) 등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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