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 빈곤층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며, 7월부터는 치매 전문 의사가 맞춤형 진료를 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올해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소득 1분위와 2∼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만원과 108만원으로 각각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층 약 4만1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23년 기준 1분위 87만∼10분위 1014만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고 내년에 또 올해 소비자물가 변동률(3.7%)이 적용돼 3만원 오를 예정이었지만 현행 수준을 이어가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우선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점차 늘려가기로 의결했다.
환자가 신경과·정신과 등 의사를 스스로 선택해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 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도록 돕는 사업으로, 본인부담률은 20%지만,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라 10%가 적용된다.
산정특례제는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는 중증질환을 앓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환자 부담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아울러 새로 지정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83개를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간질환 환자의 후천성 출혈장애인 '응고인자 결핍'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준도 개선한다.
혈우병과 다른데도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의 하위질환으로 분류돼왔던 이 질환을 앞으로는 따로 떼 진료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