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1:25 (일)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 박탈...민간과 경쟁체제로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 박탈...민간과 경쟁체제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12.12 11: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업체선정권 조달청, 국토관리원으로 이관
취업심사 대상, LH 퇴직자 절반으로 확대…전관 취업심사 대상기업 200여개→4400여개로
철근누락시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불법 건설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업체 선정권을 조달청과 국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자와 기업·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누락 붕괴가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준비해 왔다.

정부는 우선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지는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자' 지위를 허문 것이다.

이로써 민간 건설사는 LH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공공주택 사업자 지정 시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 중심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구조가 전환될 것"이라며 "또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LH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한다.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취지로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에 대한 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개) 및 매출액 10억 이상 모든 업체(1300여개) 등으로 확대,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 분야에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전문 분야 경력이나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국가인증 감리자'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 감리로 우대하고, 감리업무 전담 전문법인을 도입해 감리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 분야에서는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 및 검증 체계 강화를 위해 ▲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도면 작성 ▲ 민간 공사까지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 확대 ▲ 설계 변경 시 구조 전문가 검토 진행 등을 의무화 한다.

시공에 있어서는 ▲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의 경우 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후 후속 공정 진행 ▲ 골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 숙련 기능인 배치 등으로 감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안전과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키로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