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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보다 장점 많은 RS, 벤처기업에 정식도입될듯
스톡옵션보다 장점 많은 RS, 벤처기업에 정식도입될듯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3.12.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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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건부 주식 또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일정기간 양도를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
국회법사위 8일 벤처기업에 RS 도입 허용하는 법안개정안 통과시켜. 본회의만 통과하면 확정
한화, 두산 등은 이미 도입. 그러나 총수일가가 혜택받아 편법승계 논란. 벤처기업에는 주요주주 제외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스톡옵션보다 더 장점이 많다는 성과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약칭 RS,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 벤처기업들에게도 법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RS는 성과를 올린 임직원들에게 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기간 양도를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을 말한다.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는 것이어서 주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스톡옵션의 대체재로 2천년대 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기업들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 한화가 처음 도입했다.

연합인포맥스 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RS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확정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RS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벤처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 우수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왔지만 주가가 스톡옵션 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 큰 혜택이 없어 그동안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았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벤처·창업 기업들이 인재를 초창기에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성과조건부 주식이 도입되면 그런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RS 제도는 특정 관계자에게 혜택을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한화, 두산 등 국내 일부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최근 몇 년간 RS를 부여 받을 때마다 이같은 논란이 일었다.

이에대해 오 차관은 "(RS 대상에서) 최대 주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하도록 해놨다""실제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RS 제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RS를 법적으로 도입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등에게 RS를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아직 소관위에 회부만 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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