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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간대 ETF·ETN 가격 변동 커져…거래 유의해야”
“특정시간대 ETF·ETN 가격 변동 커져…거래 유의해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2.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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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유의사항 안내···“시가·종가 결정 호가 접수시간 피해야”

“퇴직연금 적립금,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디폴트옵션 지정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김 모씨는 오후 3시25분께 A상장지수펀드(ETF)를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었는데,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으로 주문이 체결됐다. 그는 유동성공급자(LP)인 B증권사가 호가 제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호가 접수시간대(오후 3시 20~30분)에는 유동성 호가공급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담긴 주요 사례다.

금감원은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종목의 경우 해당 시간대에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오전 8시30분부터 오전 9시까지(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5분까지(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 등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대 ETF·ETN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또 ETF·ETN 투자수요가 단기간 급증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시장가격과 내재가치인 괴리율이 확대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제유가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이더라도 유가 연계 ETF·ETN에 대한 투자 과열로 시장가격이 크게 과대평가(괴리율 급등) 돼 있다면 매수 이후 기초자산인 원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기대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장외채권을 직접 투자할 때 유사 채권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후 투자하라고 권장했다. 

장외채권의 경우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 판매비용, 시장 수급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유사 채권도 가격이 상이할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신용등급과 잔존 만기가 동일한 장외채권가격을 비교 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DC·IRP)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디폴트옵션은 만기가 됐는데도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제도 전면 시행으로 지난 7월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자동재예치가 폐지된 상태다.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만기도래 자금이 대기성 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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