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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넘는 국유재산 매입, 5년까지 분납 가능
3000만원 넘는 국유재산 매입, 5년까지 분납 가능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1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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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농업 경작용 사용료,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사용료 인하로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 매매대금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정부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공포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업·지자체 등의 매입 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8월 발표한 2024년 국유재산 정책 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이 국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현재는 매매대금 500만원 초과 시 3년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3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분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매각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허용됐던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 축조는 기준이 5분의 1 이상 납부로 완화된다.

한편 농업 총수입의 10%로 부과되던 경작용 사용료는 경작과 무관한 수입 항목을 제외한 농작물 수입의 10%로 개선돼 사용료 부담이 2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은 1%로 낮아진다.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연 5%의 대부료 인상률 상한이 적용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용료 급등 우려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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