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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청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당월에 계좌개설 가능
1인 가구 청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당월에 계좌개설 가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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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 개설 가능"
주택마련 지원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도 추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당월에 계좌를 열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로 납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개인 소득 수준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총 급여 2,400만원 미만은 월 2.4만원 한도, 3,600만원 미만은 월 2.3만원 한도, 4,800만원 미만은 월 2.2만원 한도, 6,000만원 미만은 월 2.1만원 한도로 매월 정부기여금이 지급돼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인 가구 청년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가입신청 기간 종료 후 3영업일이 지나 계좌를 열 수 있게 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 신청 기간 종료 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신청 당월에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4~15일인 이달의 경우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1인 가구 청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계좌를 열 수 있어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한 2인 이상 가구 청년에 비해 유리한 환경이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최대 5000원)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신용·자산관리 관련 컨설팅 서비스도 연계 제공해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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