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전체회의서 세법개정안 의결···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현행 60억원→120억원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미혼은 1억5000만원) 증여세를 공제하는 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정부안은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이날 기재위에선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이 됐었다.
특히 이날 조세소위에서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에도 증여세 10% 과세구간을 30억원에서 60억원 이하로 늘렸으나 이번에도 개정안에 상향조정 돼 부의 되물림이라는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을 내놓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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