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도 3조3천억→1조5천억으로 반토막…법인은 인원ㆍ세액 모두 증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세액은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각각 급감했다.
납부 대상 중 다주택자는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민보다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119만5000명에서 올해 41만2000명으로, 1년새 3분의 1로 감소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감소폭으로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2017년 33만2000명이었던 종부세 납부자는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10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세액은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5000억원으로, 2020년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이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반토막' 났고, 세액은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3분의 1토막 났다.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은 하락한 영향에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되고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로 유지됐다.
종부세 과세인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고 이들의 세액도 26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다주택자는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커 혜택이 더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는 게 기재주의 설명이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며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도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늘었다.